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30m의 약속

유치원(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30m까지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 개정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

※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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