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12

대출 · 상품권 · 범죄수사 · 예금자보호 등

현금 인출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 본인인증 ·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현금인출 ·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 어플설치 ·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경우

◆ 현금을 물품보관함이나 집 안에 보관하라는 경우

◆ 전화통화로 경찰관, 은행원을 믿지 말라는 경우

◆ 저금리 대출상환을 하겠다며 지정계좌에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경우

◆ 대출전화(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며 통장 · 체크카드 · 보안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범죄수사, 예금보호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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