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24. 8. 17.부터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시설 경계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지정대상

총 127개소(유치원·어린이집·학교)

✴️ 지정범위

유치원·어린이집·학교(초·중·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구역

✴️ 지정일자 :2024. 8. 17.

✴️ 과태료 부과시기

2024. 8. 17.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현 행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

변 경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구역

[ 신설된 사항 ]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구역

※ 조례 지정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내) 기존 금연구역 유지

문 의 : 종로구 보건정책과

02 - 2148 - 3543

{"title":"「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알림","source":"https://blog.naver.com/jongno0401/223539811233","blogName":"종로구 공..","blogId":"jongno0401","domainIdOrBlogId":"jongno0401","nicknameOrBlogId":"종로통","logNo":223539811233,"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