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제도
최근 3년 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무려
108,759건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 (21년~23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6,253건의 안전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중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 낙상 및 추락사고 (43%)
✅ 교통사고 (26.2%)
✅ 열상 (13.2%)
등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어린이 안전관리 제도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어린이 안전법이란?
💡 어린이 안전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어린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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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
📌어린이 안전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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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 - 위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서류·시설·장비 등 현장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가능 |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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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조치 - 응급조치 수칙 자체 수립 후 종사자 숙지 (행정안전부 발행 「가이드라인」 참조) - 안전사고 위험 인지 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 및 보호조치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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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실습(2시간) 포함한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 인력·시설·장비 확보한 교육전문기관 지정 - 교육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 및 보관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무료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4월에서 12월동안 안전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연간 10만명) * 학원종사자,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시설(어린이집)종사자,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읍‧면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지원 |
교육 시기 |
매년 4월 ~ 12월 |
교육 안내 및 신청 |
한국보육진흥원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을 통해 신청 |
▼ 교육 신청 바로 가기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에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 야외 안전
🚗 교통 안전
🏠 가정 안전
등 다양한 안전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처치 전문체험장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배울 수도 있는데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여정에 도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 예약하러 가기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이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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