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무려

108,759건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 (21년~23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6,253건의 안전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중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 낙상 및 추락사고 (43%)

✅ 교통사고 (26.2%)

✅ 열상 (13.2%)

등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어린이 안전관리 제도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어린이 안전법이란?

💡 어린이 안전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어린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어린이 안전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시행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

- 위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서류·시설·장비 등 현장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가능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합니다.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조치

- 응급조치 수칙 자체 수립 후 종사자 숙지

(행정안전부 발행 「가이드라인」 참조)

- 안전사고 위험 인지 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 및 보호조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합니다.

- 응급처치실습(2시간) 포함한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 인력·시설·장비 확보한 교육전문기관 지정

- 교육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 및 보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무료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4월에서 12월동안 안전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연간 10만명)

* 학원종사자,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시설(어린이집)종사자,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읍‧면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지원

교육 시기

매년 4월 ~ 12월

교육 안내 및 신청

한국보육진흥원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통해 신청

▼ 교육 신청 바로 가기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에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 야외 안전

🚗 교통 안전

🏠 가정 안전

다양한 안전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처치 전문체험장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배울 수도 있는데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여정에 도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 예약하러 가기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이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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