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기준일 2024.6.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납세의무 대상이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6. 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되며,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어 9월에는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 납부기한 : 2024. 9. 30.(월)까지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세 부과

✔️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ETAX) http://etax.seoul.go.kr 또는

은행 홈페이지

은행납부

전국 모든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 → 투입 지방세 조회 후 납부

(타사 카드는 기기 이용료 별도 부담)

가상 계좌

고지서 하단의 개인별 은행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문의 안내 : 종로구 재산세과

02-214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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