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기분 재산세,

7월 말까지 잊지말고 납부해주세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의 소유자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주택분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재산세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 : 전년대비 세부담 증가를 상한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 3~6억원 이하: 110%, 6억 초과: 130%

재산세 납부 기한

2024. 7. 31.(수)까지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8/31까지 미납시

매달 0.66%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전용(가상) 계좌이체, ARS(☎1599-3900) 이용 납부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 "지방세" 선택 →조회 후 납부

✔인터넷

ETAX (etax.seoul.go.kr)

✔스마트폰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세액공제 혜택 안내-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신청 시 :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 고지서 1장당 1,600원

※전자송달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계좌 자동납부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 지로,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웹툰으로 알아보는 재산세

"재산세, 무엇이 궁금하셨나요?"

동작이 그리고 친절한 국화씨가 알려주는 재산세 상식을 확인해보세요

Q. 6월 2일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서 고지서가 나왔어요. 매수인이 납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6월 2일에 집을 파셨다면 파는 사람(매도인)이 금년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Q. 1층은 상가고 2~3층은 주택인데 고지서가 2장 나왔어요. 한 건물에 2장이 나오는 게 맞나요?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 재산세는 주택분과 상가분을 구분하여 7월에 2매, 9월에 2매가 고지되어 총 4매의 고지서가 나옵니다!

Q. 옆집은 우리집이랑 주택공시가격도 평형도 똑같은데 우리집이 옆집보다 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해도 재산세가 달리 나올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45%로 2주택자 이상(60%)에 비해 과세표준이 낮게 적용되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 특례세율(0.05%↓)도 적용되어 2주택 이상 소유한 납세자에 비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기타 문의◾

동작구청 재산세과 ☎820-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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