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웹툰 보고 제대로 알고 내자!
2024년 정기분 재산세,
7월 말까지 잊지말고 납부해주세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의 소유자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주택분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재산세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담 상한제 : 전년대비 세부담 증가를 상한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 3~6억원 이하: 110%, 6억 초과: 130% |
재산세 납부 기한
2024. 7. 31.(수)까지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8/31까지 미납시
매달 0.66%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전용(가상) 계좌이체, ARS(☎1599-3900) 이용 납부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 "지방세" 선택 →조회 후 납부
✔인터넷
ETAX (etax.seoul.go.kr)
닫기 닫기 납부알리미 6월은 자동차세(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1기분 과세 기간 : 상반기(1월~6월)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한 : 6/16 ~ 6/30 바로가기 조회 납부번호 확인방법 조회납부 신고납부 납부(영수증)확인 환급금 나의ETAX 지방세정보 ETAX이용안내 법인세무조사 모범납세자조회 지방세 미리계산 취득세 신고 전자송달 신청 자동납부 신청 은닉재산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특별징수분 신고 종업원분 신고 마일리지 조회 환급금 조회 공동인증서 스마트폰복사 상하수도요금납부 환경개선부담금 연...
etax.seoul.go.kr
✔스마트폰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세액공제 혜택 안내-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신청 시 : 고지서 1장당 800원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 고지서 1장당 1,600원 ※전자송달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계좌 자동납부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 지로,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웹툰으로 알아보는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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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동작구청 재산세과 ☎820-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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