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아세요?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 이상만 주정차하여도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1. 소화전 반경 5m

2. 교차로모퉁이 5m

3. 버스 정류소 10m

4. 횡단보도

5. 어린이보호구역

6. 인도


신고방법 및 접수요건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safetyreport.go.kr/#safereport/safereport

신고(접수)요건

1분(또는 5분) 이상 간격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동영상첨부 미인정)

사진 촬영한 날로부터 2일(48시간) 이내에 신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는 절대금지!

안전 및 보행자, 차량 통행에

위험한 불법주정차 차량을 보시면

안전신문고앱을 적극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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