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군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8월 26일부터 연중 수시로 단속에 나섭니다.

집중 단속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구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구역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공영주차장 및 티미널주변도로

△그 밖에 민원 다수 발생지역입니다.

인제군은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집중단속구역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와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하고,

이외 구역은 계도 위주의 지도와

지역경제 및 교통흐름을 고려한

합리적 단속을 운영합니다.

또한 주차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 운영,

지난 7월에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향후 군은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을 추가로 발굴해

집중단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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