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2024년 5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환수결정액 1억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초과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지급
◆ 신고자 비밀 보장 ◆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가능
◆ 부정수급 신고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팩스- 044-202-3906
신고를 하실 때는 피신고자,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 발생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부정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국번없이 1551-1290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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