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에서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고 하는데요.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이

강화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화되는 본인확인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확인 수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본인확인 절차

본인확인 예외대상

1.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해

5월 20일부터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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