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202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안내
📣 202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법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 대상
✅ 12월 말 결산 법인('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5. 4. 30.(수)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납 가능
- 분납 금액 :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1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200만 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직권 연장
✅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지원 대상 :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 소개 중소기업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 신고기한
'25. 4. 30.(수), 납부기한 : '25. 7. 31.(목)
*직권으로 연장 시 납부기한만 연장(신고는 25. 4. 30.(수)에 완료)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1️⃣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 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3️⃣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 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4️⃣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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