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급 중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안내

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생겼거나 장애등급 변동 등이 발생했다면

변동사항을 꼭 신고해주셔야합니다!

📌 이럴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연금을 받는 수급자 본인에게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 사망

- 재혼, 입양, 파양(유족연금)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유족연금)

- 장애 상태 변경(장애·유족연금)

- 연금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유족연금)

-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급자 부양가족에게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 사망

- 혼인, 이혼

- 자녀 출산, 입양, 파양

-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중단)

-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 상태 변경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방법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

✅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관할지사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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