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수시신청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지원대상 : '24년 11월 ~ '25년 12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납부분에 대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청방법 :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soyeon0729@korea.kr)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 받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실납부액의 50%

● 문의 :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 노사지원팀 (☎ 052-209-4564)

※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https://www.donggu.ulsan.kr/donggu/dongguNews/gosi/contents.do?not_ancmt_mgt_no=2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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