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노동자와 그 사업주

2. 신청요건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을 것

○ 동구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및 등본상 주소가 동구인 노동자

* 고용 노동자 중 주소지가 동구인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분 지원

○ 퇴사자 본인 부담분에 대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일 것

3. 지원내용

○ 지원범위: 2024년 1월 ~ 10월까지의 사회보험료 납부분

※ 동구에 주소를 둔 기간동안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한함(주소 변동월 제외)

○ 지원수준: 두루누리 지원 외 노동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

○ 지원기간: 최대 36개월(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4. 10. 28.(월) ~ 11. 8.(금) ※ 예산 소진 시 신청 조기 마감

○ 신 청 자

- 사업주가 대표로 신청(고용 노동자 신청서 취합 제출)

- 퇴사자* 및 동구 주민이면서 관외 소재 사업장 종사 노동자인 경우 직접 신청

* 공고일 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인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방 문: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 5층 노사외국인지원과

- e-mail: soyeon0729@korea.kr

※ 자세한 안내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https://www.donggu.ulsan.kr/donggu/dongguNews/gosi/contents.do?not_ancmt_mgt_no=2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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