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정보]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으로
용인시는 9월 30일가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로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되었습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 자진신고 기간 |
📌 집중 단속기간 |
2024.08.05.~ 09.30. |
2024.10.01. ~ 10.31. |
※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①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② 내장칩 시술(주사)
③ 등록 완료
✔︎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용인시청 문의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합니다.
🐶 관련 문의
☎ 용인시 동물보호과 031-324-3466
☎ 처인구 031-324-5347
☎ 기흥구 031-324-6343
☎ 수지구 031-324-8344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공원,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등에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에 꼭 동물등록 해주세용 !
- #용인
- #용인시
- #용인특례시
- #집중단속
- #동물등록
- #동물등록제
- #자진신고기간
- #집중단속기간
- #과태료
- #동물등록방법
- #반려견
- #반려견신고
- #반려동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