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으로

용인시는 9월 30일가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되었습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 자진신고 기간

📌 집중 단속기간

2024.08.05.~ 09.30.

2024.10.01. ~ 10.31.

※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①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② 내장칩 시술(주사)

③ 등록 완료

✔︎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용인시청 문의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합니다.

🐶 관련 문의

☎ 용인시 동물보호과 031-324-3466

☎ 처인구 031-324-5347

☎ 기흥구 031-324-6343

☎ 수지구 031-324-8344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공원,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등에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에 꼭 동물등록 해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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