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물렀거라!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행위 집중 수사기간
가을철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해안가와 관광지 주변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기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관광지에 활기가 생기는 만큼,
미신고 영업이나 원산지 거짓 표시 같은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기도는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해안가 식품접객업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수사합니다!
해안가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수사
2024.10.7.(월) ~ 10. 18.(금)
해안가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수사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해안가 식품접객업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 돌아온 대하의 계절,
SNS 맛집은 안전할까요?
▶️ 실제 적발사례 |
이곳 새우양식장들이 취식시설을 갖추고 불법영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위생관리를 장담할 수 없는 대형 가건물에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사실상 식당처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허가 운영하는 식당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
❗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해요!
✅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
✅ 표시기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
*관련법률: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이러한 사례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식품표시광고법은
미표시 식품을 판매·보관·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2024.10.7.(월) ~ 10. 18.(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건강기능 식품 제조·판매 업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 실제 수사사례 살펴보기
식약처 승인 <실제 허가사항> |
허위 홍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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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특사경 수사결과,
도내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 중 ✔︎총 14건 적발
❓ 수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
✅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하여 판매 |
✅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진열·제조 |
✅ 의약품 인식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 인식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 원산지 거짓표시 |
*관련근거: 건강기능식품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위와 같은 예시처럼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만약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위와 같은
해안가 식품접객업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의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이곳으로 제보해 주세요!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안전예방 핫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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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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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경기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과 더불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분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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