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안내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입물건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의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 소상공인이라면 꼭 해야할 일이 있죠🩹 바로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70% 이상 지원받기! |
💙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 대상재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농임업용은실(비닐하우스 포함)·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원내용
정부가 보험료의 70~100% 지원
✔ 주택 :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 보상금액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 최대 1억 5천만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 최대 2억원
💙 가입방법
①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가입
② 풍수해·지진피해보험 사업자 유선 문의
③ 공제사 누리집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가입대상 : 사업장 주소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전통시장이거나, 지하 또는 지상 1층 상가
지원상품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Ⅵ
자부담금이 부담스럽다면 주목하세요📢 서울시와 SK 쉴더스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드린다구요! |
🔔 지원상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Ⅵ(실손보상형)
🔔 가입대상
사업장 주소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전통시장이거나, 지하 또는 지상 1층 상가
🔔 담보하는 손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보상예시
-집중호우로 매장이 침수된 지하상가
-태풍으로 유리창이 파손된 1층 상가
-강풍으로 지붕이 무저진 단독 상가건물 등
🔔 담보금액
총 보상금액 5천만원
-시설/집기비품 3천만원
-재고자산 2천만원
-자기부담금 2십만원(사고발생 시)
🔔 가입방법
①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누리집에서 가입
② 문자로 서류 전송 후 가입
-누리집에서 가입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사진 촬영
-지정 번호로 문자 전송 010-9589-5563
🔔 문의
서울시&SK쉴더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고객센터 02-6952-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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