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게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입니다.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첨부),

모바일 신분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①응급환자

②19세 미만

③해당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 재진환자

④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 지급

⑤진료의뢰·회송

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⑦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⑧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053-245-0190)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도출장소

(☎054-996-9200)


위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청도 #청도군 #경북청도 #요양기관 #요양원

#본인확인제도 #본인확인 #본인확인강화제도

#신분증 #건강보험증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title":"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 :: 신분증확인, 요양기관, 본인확인","source":"https://blog.naver.com/cheong-do/223596920496","blogName":"싱그러운 ..","blogId":"cheong-do","domainIdOrBlogId":"cheong-do","nicknameOrBlogId":"청도군","logNo":223596920496,"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