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시민들께서 내신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하여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

✅(신고)납부기간

 - 개인분: 2024. 8. 16. ~ 9. 2.

 - 사업소분: 2024. 8. 1. ~ 9. 2.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계좌이체, ARS 등

※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용 납부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이용 납부

▫전국은행 ATM기, 구·군청 내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ARS 납부: ☎ 142211,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한 납부

☎개인분 과세기관 문의: 310-5271

☎사업소분 과세기관 문의처: 310-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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