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위기상황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 지급합니다.

● 신고대상

생계곤란,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 위기가구

● 신고자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이천시민 누구나

● 신고방법

위기가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콜센터 ☎ 031-120

핫라인 ☎ 010-4419-7722

● 지급조건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된 경우

* 지급제외: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

● 지급금액

- 건당 3만원(동일 신고자 연 30만원 초과 불가)

이천시청 복지정책

☎ 031-64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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