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난임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실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당 총 25회'

기준이었던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첫 아이를 가지기 위해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 받으셨더라도,

둘째와 셋째를 계획하신다면

각각 새롭게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11월부터는 난임 시술 중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

시술을 중단하게 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되고 있었던

1회당 최대 50만 원에 추가로

최대 6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상담과 신청을 원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에 이어

올해 1월 거주기간 요건까지

자체적으로 폐지했는데요.

이어 2월 지원 횟수 최대 25회로 확대

6월 나이별 차등지원 또한 폐지하는 등

계속해서 지원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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