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2025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했는데요.

어떤 제도가 확대되었는지 함께 살펴봐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 받은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사용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사용가능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출산전후휴가급여(월 최대 210만원) 지급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최대 4번에 나눠 (3회 분할) 사용가능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육아휴직

자녀 한명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가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도부모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부부 합산 월 최대 500만원)

*(1-3월) 최대 250만원 (4-6월) 최대 200만원 (7월~) 최대16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

*(1개월)25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초6)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월 최대 55만원 지원

최소 사용단위기간 1개월 (종전 3개월)

{"title":"📌2025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자·사업자 모두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제도>","source":"https://blog.naver.com/djdonggu/223776654928","blogName":"대전광역시..","domainIdOrBlogId":"djdonggu","nicknameOrBlogId":"대전 동구청","logNo":223776654928,"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