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3고(물가·금리·환율) 및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니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5. 2. 28.(금) ~ 4. 18.(금)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방문 신청은 신청자가 많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① 온라인 신청(소상공인24)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절차>

① 소상공인24 접속

② 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수)

③ 지원사업신청 항목 선택

④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 신청

② 방문 신청(사업장 주소지 접수처)

※ 소상공인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과

통장(사본)을 지참 필수


💰️지원대상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상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지원 제외 세부 업종 확인▼

첨부파일
지원 제외 세부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지원금

업체당 50만 원

현금 지급


💰️지원기준

공고일(2025. 2.28.) 기준

천안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2024년도 자료 제출) 1부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이며,

공고일 기준(25.2.28.)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첨부파일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서.pdf
파일 다운로드

▼천안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첨부파일
천안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pdf
파일 다운로드

💰️지급개시 및 방법

2025년 3월 13일부터

중복검사 후 순차 지급 예정이며,

개인사업자(대표자 명의 계좌),

법인사업자(법인명의 계좌)로 지급


충남경제진흥원 대표 콜센터

1644-0014


이번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_천안시민

#2025_천안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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