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기자]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시행합니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인데요.

개선안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임신기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더욱 강화된 4.6.1 육아응원 근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6.1 육아응원 근무제 시행 ©이다은 기자

4.6.1 육아응원 근무제란? ©이다은 기자

인센티브 개선 안내 ©이다은 기자

그 외 안내사항 ©이다은 기자

경기도와 함께하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이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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