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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출근 주 1일 휴무, 더욱 강화된 4.6.1 육아응원 근무제
[이다은 기자]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시행합니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인데요.
개선안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임신기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더욱 강화된 4.6.1 육아응원 근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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