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지된 납부고지서로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안내

📌 과 세 대 상 : 7.1.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 부 기 간 : 2024. 8. 16. ∼ 9. 2.

📌 납 부 방 법 : 전국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CD/ATM기 납부

지 로 사 이 트 (http://www.giro.or.kr)

위 택 스 (http://www.wetax.go.kr)

ARS (☎ 142211) 전화납부

납부 안내 상세 내용을 참고하셔서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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