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영구에서 규제개선 건의하여 수용된 ‘규제 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 정비사업 저류시설 설치 인센티브 개정

현황: 도심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부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저류시설 설치 관련 인센티브 규정이 없으며, 설치 시 사업성 저하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조합 등) 측에서 설치를 기피함.

문제점: 빗물저류조 설치 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공공저류시설 설치 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은 없는 실정임.

건의내용: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제도(인센티브) 운용 지침의 개정을 건의함.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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