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들 ♪

돌아오는 5월 15일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은사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떠올려 보는 ‘스승의 날’입니다.

과거에는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전달해 드리며 축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이러한 스승의 날 풍경도 조금은 달라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스승의 날 선물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요? 학교에서 알아두면 좋은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허용 범위에 대해 오산시와 알아보아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

교직원 범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에 해당됩니다. 공직자의 범위에는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상 교원이 해당되는데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인에 해당되기 대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지만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포함 모든 교과목 선생님, ▲기간제 교사, ▲유치원 원장, ▲유치원 교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원장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제외

▲어린이집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 드려도 될까?

스승의 날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릴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생대표 1명이 담임선생님과 교과 담당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이나 꽃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 꽃을 선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미만의 선물을 드리는 것도 금지인데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학생의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물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 드릴 수 있는 선물은? 편지!

학생이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편지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 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이내 선물은 가능!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 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이내의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년이 끝나 성적 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1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를 하는 등 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졸업생은 5만 원 이하의 선물 가능!

졸업한 제자가 스승의 날 은사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교사와 학생 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모든 교육과정이 끝난 졸업식과 종업식 때는 학생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교사에게 꽃과 함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하면 제공자도 처벌받아요!

만약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교직원 등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은 물론 제공자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원 등이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였다면 교직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스승이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참된 스승은 누군가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주고, 인생의 나침반을 설정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데요. 오산시민 여러분도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계신가요?

다가오는 5월 15일 스승의 날, 학생들은 진심을 꽉꽉 눌러 담은 손 편지로, 재학생들은 오랜만의 안부 메시지로 기억에 남는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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