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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견인구역 확대 안내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견인구역 확대
시행일 : 6. 3.(월)부터
시행내용 :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견인구역 확대
공유 전동킥보드, 여기 두시면 안 돼요❌ 6. 3.(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견인구역이 확대됩니다! |
🛴 시행일
6. 3.(월)부터
🛴 견인대상
주정차 위반 공유 전동킥보드
🛴 즉기견인구역
✔ 보도, 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주변 5m 이내 구역
✔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및 교통섬 전체
✔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전면 5m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추가
*세부기준
① 보·차 구분된 차도 :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차도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
②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③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주변 5m 이내 구역
④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로부터 전면 5m
⑤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구역 및 교통섬 전체
⑥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견인료
40,000원(보관료 30분당 700원)
🛴 문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02-2127-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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