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즉시견인구역 확대

시행일 : 6. 3.(월)부터

시행내용 :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견인구역 확대

공유 전동킥보드, 여기 두시면 안 돼요❌ 6. 3.(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견인구역이 확대됩니다!

🛴 시행일

6. 3.(월)부터

🛴 견인대상

주정차 위반 공유 전동킥보드

🛴 즉기견인구역

✔ 보도, 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주변 5m 이내 구역

✔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및 교통섬 전체

✔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전면 5m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추가

*세부기준

① 보·차 구분된 차도 :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차도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

②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③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주변 5m 이내 구역

④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로부터 전면 5m

⑤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구역 및 교통섬 전체

⑥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견인료

40,000원(보관료 30분당 700원)

🛴 문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02-2127-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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