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공유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 확대

(2024. 6. 3. 시행)


보도나 차도에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

한 번쯤 보시면서 눈살 찌푸린 경험 있으실 텐데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견인구역>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구역 내 무단 주정차된 킥보드는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실 때는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정해진 주차 구역에 주차해 주세요!🙏

- 견인대상 : 주정차 위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 견인시간 : 평일 07시 ~ 20시

- 견인비용 : 견인료 4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 신고방법 :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http://seoul-pm.eseoul.go.kr) 신고

- 견인원칙 : 신고된 건에 한해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하여 견인

🚫즉시견인구역🚫

① 보도·차도로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②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5m,

③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④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⑤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⑥ (확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문의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02-2155-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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