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간접흡연 방지

금연구역 지정 안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구역을 지정합니다!

계도기간

2024. 9. 1. ~ 2025. 2. 28.(6개월)

과태로 부과일

2025. 3. 1.부터

🚭금연구역 지정위치

연번

지정장소

지정범위

1

안지랑네거리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2

영대병원네거리

3

남구청네거리

과태료 부과 금액

2만원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조례」 개정사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 상향 가능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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