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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간접흡연 방지! 대구 남구 금연구역 지정 안내
보행자 간접흡연 방지
금연구역 지정 안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구역을 지정합니다!
✅계도기간
2024. 9. 1. ~ 2025. 2. 28.(6개월)
✅과태로 부과일
2025. 3. 1.부터
🚭금연구역 지정위치
연번 |
지정장소 |
지정범위 |
1 |
안지랑네거리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
2 |
영대병원네거리 |
|
3 |
남구청네거리 |
✅과태료 부과 금액
2만원
※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조례」 개정사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 상향 가능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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