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충전·전용주차구역 및 충전방해행위, 전기차 충전소 위치 알림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
평소에 전용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충전시설 내 방해되는
물건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모두 근절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어길 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벌금과는 달리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지만,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인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은 평택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장 및
충전 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식을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친환경자동차 충전·전용주차구역 및
충전방해행위, 전기차 충전소 위치 알림 🚘
벌금 액수 |
부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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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 원 |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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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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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충전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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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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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급속충전을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난 후 또는 완속충전을 시작하고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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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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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만 원 |
①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구획선·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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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평택시를
만들어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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