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

평소에 전용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충전시설 내 방해되는

물건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모두 근절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어길 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벌금과는 달리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지만,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인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은 평택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장

충전 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식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친환경자동차 충전·전용주차구역 및

충전방해행위, 전기차 충전소 위치 알림 🚘

벌금 액수

부과 내용

과태료

10만 원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②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③ 충전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④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⑤ 급속충전을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난 후 또는 완속충전을 시작하고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⑥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과태료

20만 원

①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구획선·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 내주변 가까운 충전소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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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평택시

만들어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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