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한파로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 차량 운행 전 엔진 예열, 히터 사용 등의 목적으로 시동을 미리 걸어두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인천시 전 지역에서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차 경고 이후 공회전이 계속 이루어질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이륜차(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단, 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제한대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대상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분)

과태료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문의

환경보전과 032-453-8373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대기를 포함한 환경보호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장 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상 속 자신만의 방법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노력이 모이면 환경개선도 먼 목표가 아니겠죠!

{"title":"인천시 전 지역에서 공회전 제한!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source":"https://blog.naver.com/namdongdistrict/223703225454","blogName":"남동구청","domainIdOrBlogId":"namdongdistrict","nicknameOrBlogId":"남동구","logNo":223703225454,"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