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안내

사업대상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다중이용건축물

② 방송통신 등 준공공 성격

③ 위험물 저장시설

④ 피난약자(노유자) 시설

⑤ 기타

추진절차

① 신청서 제출

② 사업대상 선정

③ 사업 실시

④ 사업 완료

⑤ 비용 지원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044-205-5199)

경기도 자연재난과

(☎ 031-8008-8445)

또는 해당 시·군 재난부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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