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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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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우선순위 |
① (준)다중이용건축물 ② 방송통신 등 준공공 성격 ③ 위험물 저장시설 ④ 피난약자(노유자) 시설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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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최대 489백만원 중 20%* 보조금 지원 *국비 10%, 지방비 10%(자부담 80%) |
추진절차 |
① 신청서 제출(민간 → 해당 시·군) ② 사업대상 선정(해당 시·군) ③ 사업 실시(민간 - 업체계약 등) ④ 사업 완료(민간 - 준공검사) ⑤ 비용 지원(해당 시·군 → 민간) ※ 원활한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선금·기성금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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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99 경기도 자연재난과 031-8008-8445 또는 해당 시·군 재난부서 |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문의처로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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