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제외

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준)다중이용건축물

② 방송통신 등 준공공 성격

③ 위험물 저장시설

④ 피난약자(노유자) 시설

⑤ 기타

지원형태

최대 489백만원 중 20%* 보조금 지원

*국비 10%, 지방비 10%(자부담 80%)

추진절차

① 신청서 제출(민간 → 해당 시·군)

② 사업대상 선정(해당 시·군)

③ 사업 실시(민간 - 업체계약 등)

④ 사업 완료(민간 - 준공검사)

⑤ 비용 지원(해당 시·군 → 민간)

※ 원활한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선금·기성금 지급 가능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99

경기도 자연재난과 031-8008-8445

또는 해당 시·군 재난부서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문의처로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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