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개 인 분 2024. 08. 16 ~ 09. 02.

사업소분 2024. 08. 01 ~ 09. 02.

납세의무자

개 인 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 직계비속 단독세대 30세미만 미혼자 제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부여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장소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편리한 납부방법

✔️ 고지서 없이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 폰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 (wetax.go.kr, giro.or.kr)을 이용한 납부

✔️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납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모바일 금융앱을 통한 납부

(최소 1개월 전 미리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 9월 2일까지 잊지마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무업무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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