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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개 인 분 2024. 08. 16 ~ 09. 02.
사업소분 2024. 08. 01 ~ 09. 02.
납세의무자
개 인 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 직계비속 단독세대 30세미만 미혼자 제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부여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장소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 편리한 납부방법
✔️ 고지서 없이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 폰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 (wetax.go.kr, giro.or.kr)을 이용한 납부
✔️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납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모바일 금융앱을 통한 납부
(최소 1개월 전 미리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 9월 2일까지 잊지마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무업무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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