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과세 대상

주택분(1/2), 토지입니다.

✅ 납세의무자 : 6월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 1/2, 토지

✅ 납부기한 : 2024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더 내시게 됩니다

✅ 납부방법

- 은행방문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 인터넷 : 서울시ETAX(etax.seoul.go.kr), 인터넷뱅킹

- 스마트폰 :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청구서 납부) 등

https://etax.seoul.go.kr/MainAction.tran

✅ 문의처 : 중구청 재산세과 (☎ 02-3396-5110, 5120, 5130)

재산세

7월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7월 : 주택 1/2, 건축물, 선박

※ 단, 주택은 본세 10만원이하 7월 전액고지

9월 : 주택 1/2,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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