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대상 가구내 가스 사용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설개선 사업 대상가구를 모집합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대상가구 모집

✅ 사업내용: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비용 지원

※ 자부담금 2만9천원(시설개선비 10%) 포함

※ LPG 사용시설 중 고무호스가 설치된 주택은 2030년 12월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5조)

✅ 신청대상 :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28가구)

✅ 신청기간 : ’25. 2. 3.(월) ~ 3. 31.(월)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선정방법 :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순)

✅ 사업일정

- 대상가구 신청((’25.2.3.~3.31.)

- 대상가구 선정(’25.4월 중)

- 시설개선사업((’25.7.~10.)

✅ 추진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 위탁 시행

✅ 안내사항

- 위 신청은 본인부담금 10%(2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공업체의 현장조사를 거쳐 본인부담금 납부 후 진행됩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침에 따라, 가스온수기 부적합 시설은 이동설치 등 조치 후 시공됩니다.

✅ 문의 : 남구청 탄소중립과 ☎ 062-607-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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