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까지 수산자원 보호·활동

연근해어업인 단체 대상 진행

⚓ 제주도가 18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아요!

💡 함께 알아볼까요?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활동하는

어업인 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근해어선 10척 이상,

연안어선 20척 이상을 구성해 단체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서를 작성 후

행정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세부 이행계획 사항에는 기본 의무사항인

총허용어획량(TAC) 준수계획과 전자 어획보고 이행,

자율적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 사항 중

2개 이상을 포함해야 해요.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2월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1월 ~ 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5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며,

어선 규모에 따라 개인별 150만 원부터

최대 6,00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요!

환경을 사랑하는 어업인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수산정책과

064-710-3243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이번 사업에

제주 어업인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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