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요령 및

처리절차 안내드립니다.

철새도래지, 농경지, 마을 하천 주변에서

오리, 기러기, 고니 등

야생조류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1. 접근금지

폐사체와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2. 접촉금지

맨손으로 만지거나

반려동물이 접촉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3. 신고준비즉시 신고

발견장소(주소, 좌표), 시간,

폐사체 사진을 준비하여

즉시 신고(민원콜 110, 지역번호+120)하시면

4. 검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고병원성 20만원, 저병원성 10만원)

지급됩니다.

접근 필요시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폐사체 수거 후 주변을 소독해 주세요.

폐사체 발견 시 접촉금지,

철새도래지 등 야외 활동 후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축산농가의 주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시민안전과

055-650-5924로 연락주세요.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는

민원콜 110 또는

지역번호+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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