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남산타운 리모델링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조합설립인가 반려처분 관련
남산타운 리모델링 Q&A
주택조합설립인가가 반려된 이유는...
[QR코드 스캔] 중구청 홈페이지 > 도심재정비 자료실
🔗 https://www.junggu.seoul.kr/content.do?cmsid=15761&mode=view&cid=1279767714
지난 4월 24일 주택조합설립인가가 반려된
남산타운 리모델링의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남산타운 리모델링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
중구가 알기 쉽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ω・`)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은
현재 반려된 것이 맞습니다.
바로 아래의 법정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
Q. 중구랑 서울시랑 서로 일을 미루는 것은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임대주택의 소유주인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Q. 2018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으로 서울시가 동의한 것 아닌가요!?
A. 시범단지 선정과 주택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개입니다.
중구는 지난 11월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법률자문, 사전컨설팅 의뢰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2018~2019)
市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
區 기본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
(2023.11.13.)
남산타운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 접수
(2023.11.~12.)
서류보완 및 서울시 의견조회 등 관련부서 협의
(2023.01.)
중구 법률지원관 검토 및 외부법률자문
(2023.02.~03.)
서울시 사전컨설팅 의뢰 ➡ 사전컨설팅 제외 대상 회신
(2023.4.24.)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 반려처분 및 통지
그래서 중구는
“ 제도개선을 적극지원합니다! ”
주택조합설립인가 반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대단지에 대한 동의 없이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
중구는 법적 공백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하여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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