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반려처분 관련

남산타운 리모델링 Q&A

주택조합설립인가가 반려된 이유는...

[QR코드 스캔] 중구청 홈페이지 > 도심재정비 자료실

🔗 https://www.junggu.seoul.kr/content.do?cmsid=15761&mode=view&cid=1279767714

지난 4월 24일 주택조합설립인가가 반려

남산타운 리모델링의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남산타운 리모델링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

중구 알기 쉽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ω・`)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

현재 반려된 것이 맞습니다.

바로 아래의 법정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

Q. 중구랑 서울시랑 서로 일을 미루는 것은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임대주택의 소유주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Q. 2018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으로 서울시가 동의한 것 아닌가요!?

A. 시범단지 선정과 주택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개입니다.

중구지난 11월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법률자문, 사전컨설팅 의뢰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2018~2019)

市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

區 기본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

(2023.11.13.)

남산타운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 접수

(2023.11.~12.)

서류보완 및 서울시 의견조회 등 관련부서 협의

(2023.01.)

중구 법률지원관 검토 및 외부법률자문

(2023.02.~03.)

서울시 사전컨설팅 의뢰사전컨설팅 제외 대상 회신

(2023.4.24.)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 반려처분 및 통지

그래서 중구

“ 제도개선을 적극지원합니다! ”

주택조합설립인가 반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대단지에 대한 동의 없이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

중구법적 공백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하여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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