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라이프

사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3차)


✅ 지원대상

👉 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전년도(2023년) 신용카드 매출액 증빙이 되는 업체만 지원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지원

✅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원제외

👉 2024년 사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1,2차) 수혜 업체

👉 매출액 불성실 신고 업체(증명서 상의 매출액보다 카드매출액이 많은 경우)

※ 일반과세자는 카드매출액이 매출액(공급가액)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 가능)

👉 휴·폐업(휴·폐업 예정 포함)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2023년 매출액 0원일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지원내용: 전년도 신용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업체당 최대 30만 원 이내)

✅ 신청기간: 7. 17.(수) ~ 8. 6.(화)

✅ 신청장소: 지역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 상시종업원 수 확인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전년도 신용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등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선정방법(우선순위)

매출액 기준: 2023년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동 순위일 경우 2023년 신용카드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2023.1.1. 이후 창업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1년간 매출액 추산

✅ 지급시기: 2024. 8. 23. 예정

✅ 문 의 처: 사천시청 지역경제과(☎055-831-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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