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청탁 금지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해당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8월 24일(토) ~ 9월 22일(일) 30일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만 가능합니다.

(금액상품권 제외)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관련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위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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