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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청탁 금지법 바로알기 :: 2024추석, 2024명절, 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청탁 금지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5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해당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8월 24일(토) ~ 9월 22일(일) 30일간)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만 가능합니다.
(금액상품권 제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관련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위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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