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지원혜택
- 최대 3억원 대출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이며, 소득 조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및 주거 특성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은 전세 계약서상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금리와 대출 한도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특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자료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수탁은행을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연 2.3% ~ 연 3.3%(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필요 시) 기타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신청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 방문: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iM뱅크, BNK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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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이 평균 1억 5천~2억인데 30% 4500~6000이 없네요~ 결국 월세로 - 🧐가발을쓴스크류바
안심하고 전세보증금 대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