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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안내
도세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을
신고하신 분들께는
최대 1억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도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안내
지급대상
- 도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 도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절차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발견 |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자료 제공 및 신고 |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최대 1억원 한도) |
※ 사례확인 : 경기도 전자북
담당자
광주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
(☎ 031-760-2748)
시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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