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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참여하고
단속제외 받자!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집중관리를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 입니다 |
제한기간 : 매년 12월 ~ 3월(4개월간), 평일 6시 ~ 21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대상차량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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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광주 내 9개 지점, 16개 카메라)
※ 북구 : 북문대로(예술의전당 건너편), 동문대로(각화동 홈플러스 건너편)
과 태 료 : 1일 10만원
문의사항 : ☎️062-410-8256(북구청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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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24.12.1.~25.3.31.) 동안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해당 주민여러분은
관련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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