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임업직불제!

2024년 임업·삼림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1일 월요일부터 4월 30일 화요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하세요.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자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업직불제 종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업진흥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을 생산하는 임업

※ 소규모임가 직불금(0.1~0.5ha), 면적 직불금(0.1ha 이상)

◾육림업 직불금 (본인이 직접 소유한 3ha 이상)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 4. 1. ~ 2022. 9. 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산림경영계획 인가받고 육림업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 4. 1. ~ 2022. 9. 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

🌲2024년부터 바뀌는 내용도 알아두세요!

0.1~0.5ha 사이의 영세한 임가에 대하여

지급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130만 원/ha (‘23년 120만 원/ha)으로 상향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4. 1.(월) ~ 4. 30.(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방문 신청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문의

◾산림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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