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광군 소재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산림을 가꾸시는 임업인들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해드립니다.

2024년 4월1일부터 30일까지 기간내에 방문신청 내지 온라인신청을 해주시면 지급대상자에 한하여 지급해드리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 입니다.

신청기간

2024. 4. 1. ~ 2024. 4. 30.

접수처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대상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종사

-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그 외 주업기준 충족) 등

- 농업 외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사용 증명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 증명서류

신청방법

방문신청

1. 읍면동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 또는 임업-in 통합포털 - 알림소식 - 자료실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준비

3.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온라인신청

임업-in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제출

▼임업직불금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신청 : 산지 소재지 읍면동

지급 :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제도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1588-3249)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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