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4. 4. 30.(화)

📌접수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대상

2019. 4. 1 ~ 2022. 9. 30 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종사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그 외 주업기준 충족) 등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사용 증명 서류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 증명서류

*해당서류만 제출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내 시행지침 참조

👉임업-in 통합포털 https://pay.foco.go.kr

📌신청방법

1. 읍·면·동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

또는 '임업-in 통합포털' - 알림·소식 - 자료실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준비

3.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온라인신청

임업-in 통합포털 접속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제출

👉임업-in 통합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pay.foco.go.kr

📞문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1588-3249

신청

산지 소재지 읍·면·동

지급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제도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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