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전세사기 피해 예방 | 4월부터 임대인 미납 세금,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주택과 전세사기 문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적극 논의 중인 가운데, 4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 개선>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세 계약을 희망하지만 연일 흘러나오는 전세사기 뉴스로 인해 불안하신 분들에게 다소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임대인 지방세 미납액
열람 조건 및 기간
기존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국세·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열람 기간도 조금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개정 후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기존 |
개정안 |
열람 기간 |
임대차 계약일 이전 |
① 임대차 계약 전 또는 ②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
임대인 동의 |
필요 |
① 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 ②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택·상가 소재 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
전국 모든 세무서 |
열람 범위 |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열람 사실 통지(임대인 통보) |
ㅡ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열람 신청 방법 & 신청 시 준비서류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임의로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 이후 신청인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이 가능한데요.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 후 방문하여 열람하면 되고, 법인은 직원의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서류 열람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시는 경우는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임차인)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열람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구분 |
열람 신청 시 준비 서류 |
비고 |
임대인 동의 받아 신청 |
-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
-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공란으로 작성 |
세금 미납 정보는 현장 열람만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시,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보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세금 미납 내역 확인 외의 목적을 위한 오남용 및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열람만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는 교부·복사·촬영 등 불가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달라지는 임대인 미납 지방세·국세 열람 제도! 임차인 여러분께서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적극 활용하시어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시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인 미납 지방세·국세 열람 제도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 자세히 보기 : 미납'지방세' 열람 개선 방안 안내
☞ 자세히 보기 : 미납'국세' 열람 개선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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