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어 가족이나 이웃에게 아이를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기도와 군포시에서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최대 월 6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니 가족돌봄수당이 필요한 군포시민 분들은 꼭 잊지말고 신청해 주세요!(◍ᐡ₃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안내

신청 대상

군포시 거주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자녀 양육공백 발생 가정(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자녀를 돌보는 가정)

지원 내용

아동 1명 월 30만원 / 2명 월 45만원 / 3명 월 60만원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신청 기간

2024.06.03.(월) ~ 11.10.(일) / 매월 1일~10일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양육자가「경기민원24」누리집에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 신청

○ 돌봄조력자 : 4촌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중 택1(아동 기준)

1. 4촌 이내 친인척(혈연적 가족)

- 만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자 가능, 중복신청 불가(1가구만 신청 가능)

2. 이웃주민(사회적 가족)

- 18세 이상 80세 미만, 아동과 동일 읍면동,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 중복신청 불가(1가구만 신청 가능)

지원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1일 최대 4시간 인정)

  • 돌봄활동 인정 가능 시간 06~22시(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간 제외)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및 기타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제외(해당 월)

  • 신청 시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 필수(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 영유아 안전교육, 세계의 청렴국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문 의

  • 경기 콜센터 ☎ 031-120

  • 군포시 콜센터 ☎ 031-392-3000

  •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 390-0199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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